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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2월 17일 전기요금에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반영되고, 주택용 전기요금에도계절별, 시간별 선택 요금제가 포함되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장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요금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란?(2021년 1월부터 적용)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적용시 청구서 변경예시. 주택용 전력사용량 350kWh를 기준으로 했다. 자료=산업부
    원가연계형 전기 요금 체계(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연료비 변동분 전기요금에 반영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실적연료비-기본 연료비)을 전기요금에 반영합니다. 실적연료비는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이며 기본 연료비는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입니다.

     

    산업부에서는 연료비 변동에 따른 요금의 급격한 인상과 빈번한 조정을 막기 위해 소비자 보호 장치를 3중으로 마련했습니다. 우선 기존 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조정 요금은 최대 ±5원/kWh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 가능토록 했습니다. 상하한 도달 시 그 이상으로 인상 또는 인하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분기별 1원/kWh 이내 변동 시에는 조정을 하지 않도록 해 빈번한 요금 조정을 방지합니다. 아울러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의 예외적인 상황 발생 시 정부에서 요금 조정을 유보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으로써 가격 신호 기능이 강화돼며 전기 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합리적 전기 소비를 유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 요금과 계시별 요금. 자료=산업부
    연료비 조정요금 개요(출처 :산업통상 자원부)

     

    ⓑ기후, 환경 요금 별도 분리

     

    21년 1월 적용될 기후 환경 요금(출처: 산업통상 자원부)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후, 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해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합니다.  내년 1월 적용될 예정인 기후환경 요금은 5.3원/kWH 세부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RPS) 4.5원/kWH,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비용 0.5원/kWH,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0.3원/kWH 입니다. 해외 주요국처럼 전기요금에서 기후, 환경 비용을 분리해 고지함으로써 관련 비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대한 자발적 동참 여건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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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 환경 요금 별도 분리(2021년 7월부터 적용)

     

    누진제(왼쪽)와 계시별요금제(오른쪽) 비교. 자료=산업부

     

    ⓐ주택용 계시별 선택 요금제

     

    산업용, 일반용 등에서 도입해 운영 중인 계절별, 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합니다. 우선 주택용 스마트 계량기(AMI)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제주지역부터 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력 사용 패턴에 따라 누진제 또는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선

    택권을 확대하고 누진제에 대한 불만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용 필수 사용 공제 할인 제도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확대하되,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은 점진적으로 축소합니다. 현재 약 81만 가구의 취약계층이 월 최대 4,000원의 필수사용공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 산업부는 그동안 신청하지 않아 할인을 적용하지 못한 취약계층을 발굴해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필수사용공제 축소로 확보되는 금액은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접속 설비 투자 등 공익적 목적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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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20년 일몰 할인 특례 제도 정비(2021년 1월부터 적용)

     

    ⓐ자가용 신재생 할인 : 10kW 이하 설비는 3년 연장, 10kW 초과 설비는 일몰

     

    신재생 할인 특례 적용 소비자의 88.7%를 차지하는 10kW 이하 설비는 소규모 설비 보급 지속 확대, 피크수요 관리 강화 등을 위해 할인 특례를 3년 연장합니다. 다만 10kW 초과 설비는 시장 거래, 잉여전력 상계거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 창출 이 가능해 할인 특례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저장장치(ESS) 할인

     

    2021년 1월부터 적용하는 '기본요금 1배 할인' 특례를 계절별 지정 피크 시간(3시간)에 방전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합니다. 또 정부 권고에 따라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은 ESS 손실보전위원회에서 추후 인정하는 기간 동안 기존 할인 특례를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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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개편시 요금표 변경 예시

    전기요금 개편 요금예시1
    전기요금 개편 요금예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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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비 연동제 마무리(사족)

    2021년 상반기 용도별 전기요금 영향 및 총 효과 전망(출처:산업통상자원부)

     

     

    해당 정보를 보고 한국 전력의 주가를 보았습니다. 한전은 지난 10년간 5차례 동안 당기순손실을 보면서 운영을 진행하였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다 보니 한전의 실적은 국제유가의 변동과 반비례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의 여파로 인하여 국제 유가의 하락으로 상반기에만 8,20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2012년에는 영업손실액이 8,17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 가격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제도이며 도시가스는 이미 적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한전의 경우 연료비 연동제도입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유지해 경영 리스크를 줄이고 합리적인 전기소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가가 반응한다는 것은 연료비 연동제는 한전의 입장에서는 아쿠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동제가 2011년 2016년 두 차례나 반대에 부딪쳐서 무산된 이유는 한전은 공기업이고 물론 이윤을 내야 하지만 국익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산자부 결과에서는 투명성과 정보 공개를 우선으로 하겠다고 하였지만 일반 가정을 옥죄는 누진세에 대한 부분과 그에 대한 보상안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궁금해집니다.

     

    그만큼 이번 원가(연료비) 연계형 전기요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국가별 가정용 누진세 참조자료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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