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2월 17일 전기요금에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반영되고, 주택용 전기요금에도계절별, 시간별 선택 요금제가 포함되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장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요금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란?(2021년 1월부터 적용)
ⓐ연료비 변동분 전기요금에 반영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실적연료비-기본 연료비)을 전기요금에 반영합니다. 실적연료비는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이며 기본 연료비는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입니다.
산업부에서는 연료비 변동에 따른 요금의 급격한 인상과 빈번한 조정을 막기 위해 소비자 보호 장치를 3중으로 마련했습니다. 우선 기존 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조정 요금은 최대 ±5원/kWh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 가능토록 했습니다. 상하한 도달 시 그 이상으로 인상 또는 인하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분기별 1원/kWh 이내 변동 시에는 조정을 하지 않도록 해 빈번한 요금 조정을 방지합니다. 아울러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의 예외적인 상황 발생 시 정부에서 요금 조정을 유보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으로써 가격 신호 기능이 강화돼며 전기 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합리적 전기 소비를 유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후, 환경 요금 별도 분리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후, 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해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합니다. 내년 1월 적용될 예정인 기후환경 요금은 5.3원/kWH 세부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RPS) 4.5원/kWH,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비용 0.5원/kWH,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0.3원/kWH 입니다. 해외 주요국처럼 전기요금에서 기후, 환경 비용을 분리해 고지함으로써 관련 비용에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대한 자발적 동참 여건을 조정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용, 일반용 등에서 도입해 운영 중인 계절별, 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합니다. 우선 주택용 스마트 계량기(AMI)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제주지역부터 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력 사용 패턴에 따라 누진제 또는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선
택권을 확대하고 누진제에 대한 불만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용 필수 사용 공제 할인 제도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확대하되,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은 점진적으로 축소합니다. 현재 약 81만 가구의 취약계층이 월 최대 4,000원의 필수사용공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 산업부는 그동안 신청하지 않아 할인을 적용하지 못한 취약계층을 발굴해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필수사용공제 축소로 확보되는 금액은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접속 설비 투자 등 공익적 목적에 활용됩니다.
신재생 할인 특례 적용 소비자의 88.7%를 차지하는 10kW 이하 설비는 소규모 설비 보급 지속 확대, 피크수요 관리 강화 등을 위해 할인 특례를 3년 연장합니다. 다만 10kW 초과 설비는 시장 거래, 잉여전력 상계거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 창출 이 가능해 할인 특례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저장장치(ESS) 할인
2021년 1월부터 적용하는 '기본요금 1배 할인' 특례를 계절별 지정 피크 시간(3시간)에 방전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합니다. 또 정부 권고에 따라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은 ESS 손실보전위원회에서 추후 인정하는 기간 동안 기존 할인 특례를 연장합니다.